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험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주치의]
1. 교육 신청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2. 교육 수강 :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 발송
3. 장애인 주치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신청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 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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