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달라진 보청기 급여제도에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판매업소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111만원)∙구입액∙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청기 결정가격
결정가격이란, 공단에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적합관리비용 : 2020년 7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초기 적합관리금액으로 20만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5만원씩 4회 지급하게 됩니다.
결정가격별 제품 현황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현황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뉴스소식 > 새소식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2020.9.1.시행)”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교시지침 “[고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 (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임정민 주임이었습니다.
'제도 >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민원서비스! (0) | 2020.11.04 |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0) | 2020.09.25 |
7월 1일부터 임산부 입덧약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된다 (0) | 2020.08.05 |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0) | 2020.06.13 |
코로나19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0) |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