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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7월 1일부터 임산부 입덧약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된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고운맘카드로 시작돼 ‘15년도에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된 이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1911일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

그리고 2020 7 1일부터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의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 7 1일부터 확대된 지원금 이용범위>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요양기관(약국제외) 진료비에 지원금을 쓸 수 있었고, 약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전 또는 산후 질환 관련 첩약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 사용 가능한 상병)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202071일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병의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으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