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고운맘카드’로 시작돼 ‘15년도에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된 이후,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의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된 지원금 이용범위>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요양기관(약국제외) 진료비에 지원금을 쓸 수 있었고, 약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전 또는 산후 질환 관련 첩약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한방의료기관 사용 가능한 상병)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병∙의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많이 처방받는 입덧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으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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