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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코로나 시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카페를 갈 때, 음식점을 갈 때도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장소에 갈 때는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 시각과 연락처, 거주지와 같은 개인 정보를 남겨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우려가 커지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인증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기존에도 QR코드로 결제나 본인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됐지만 최근 전자출입명부가 활성화되면서 QR코드 이용이 더 대중화됐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모바일 신분증’이 된 QR코드는 어떻게 정보를 전송할까?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줄임말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코드가 세로줄로만 이뤄진 코드라면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다.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2차원 형식의 코드 형태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바코드는 20자 정도의 숫자만 인식할 수 있으나, QR코드는 숫자와 문자, 한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수천 자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바코드가 주로 사용되는 공간을 떠올리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인데, 이렇게 단순 숫자나 물품 내역 등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면 QR코드는 무궁무진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던 셈이다.




활용도가 다양한 이 QR코드는 1994년 일본의 한 업체가 개발했지만,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사각형의 코드의 형태다. 정사각형의 꼭짓점 4개 중 3개에는 네모 모양의 인식 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QR코드가 뒤집혀 있더라도 코드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


바코드를 인식하는 리더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마트 계산대의 바코드 단말기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 QR코드는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이면 어디서든 인식이 가능하다.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코드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원하는 상품 정보부터 해당 링크, 동영상 등으로 연결이 자유롭다.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로 내가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홍보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담은 QR코드를 생성해 자신의 명함 한쪽에 새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명함 크기의 공간에 담을 수 없는 자신의 소개를 QR코드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도 가능하다.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주소로 스마트폰 결제도 쉽게 이뤄진다. 지자체가 앞다퉈 발행했던 모바일 지역상품권의 경우 QR코드를 인식하면 상호가 뜨고 해당 금액을 입력해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된다. 반대로 내 바코드를 상점에서 리더기로 인식해 결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QR코드 자체를 조작해 만든 다음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QR코드 스캔 전에는 반드시 상호와 서비스명 등을 확인한 뒤에 결제해야 한다.





또 출입명부 QR을 활용할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인지를 확인한 뒤에 이용 동의를 거쳐 QR코드 인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생성하거나 포털사이트 대표 QR체크인 서비스 등을 검색해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QR코드에 익숙지 않은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거쳐 생성된 체크인 전용 QR코드를 사업장 단말기에 인식시키면 된다. 만약 QR코드를 인식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받아 사업자등록 인증을 거치면 완료된다.




<전자출입명부 매뉴얼 관련 참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