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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필수품 된 마스크 · 손소독제, 주의해서 구매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는 마스크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졌고, 손을 수시로 씻지 못하면 찜찜한 기분마저 든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물론 손세정제, 체온계처럼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물품은 가정과 직장에 상비용품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에는 이 같은 코로나19 필수품을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단속하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스스로 적법하게 허가받아 판매되는 코로나19 보호용 제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소독제(좌) : 피부 살균 · 소독 의약외품 / 손세정제(우) : 손 세정 · 청결 화장품

 

먼저, 여전히 적잖은 소비자들이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를 혼동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과 피부를 살균하거나 소독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손소독제는 식약처가 심사를 거쳐 허가한 제품을 구매한 뒤 설명서의 효능에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이라고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써야 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는 겉면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돼 있다.

 

국내 시중에 나와 있는 손소독제 중에는 에탄올이나 아이소프로판올 같은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가장 많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손소독제는 더운 날씨에 차 안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안 된다.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소독제를 손에 바른 다음엔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하고, 눈과 입처럼 점막이 있는 피부나 상처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뿌리는 형태의 손소독제를 구매했다면 사용할 때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부가 눈에 들어갔다면 곧바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고 냉찜질을 한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발진이나 가려움증처럼 피부에 자극이 생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한다. 간혹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일반적인 손소독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이다. 방역용 살균 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물체 표면이나 환경을 소독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는 엄연히 다르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달리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세정제 역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살균이나 소독이 아니라 청결이 목적이다. 살균이나 소독 같은 의약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인위생을 위해서는 물과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게 우선이고, 물이나 손세정제, 비누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만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세정제 가운데는 물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거나 살균, 바이러스 예방, 피부 재생 같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다. 이는 모두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의 적발 대상이다.

 

손소독제 역시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거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인데 살균·소독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 손소독제 제품을 의약외품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에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도 나와 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과 공산품으로 나뉜다. 그중 식약처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같은 입자를 차단하는 기능을 검증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기된다. KF99 · 94 · 80(숫자는 입자 차단율) 같은 보건용 마스크, KF-AD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모두 의약외품이다. 인터넷에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호흡기를 보호한다고 광고하는 공산품 마스크가 일부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식약처의 적발 대상이다. 의약 효과를 검증받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서다.

 

 

 

 

 

 

발열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이 역시 식약처가 인증하고 관리한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은 체온 측정 기능을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산품 체온계가 온라인에서 체온 측정 기능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체온계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 거짓 홍보나 과대광고를 하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