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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알아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언론에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의 하나로, 전신에 일어나는 알레르기 작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0.05~2%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급격히 그리고 심하게 일어날 경우,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가 오로지 백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식품, 곤충, 의약품 등 다양하다. 식품의 경우 영·유아에선 우유와 달걀, 그 외 연령대에선 견과류, 해산물, 과일, 콩, 밀, 번데기 등이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성인에서는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조영제 같은 약물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돼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면 곧바로 또는 수 시간 안에 입안이나 귓속이 따가워지고 얼굴이 붓는다. 피부가 가렵고 붉게 변하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후 침을 삼키거나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숨소리도 거칠어질 수 있다. 혈압까지 떨어지면 실신할 가능성도 있다. 구역이나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은 원인 물질을 정확히 알고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원인 물질은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시험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식품이 원인이라면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원인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원인 물질과 응급 대처법이 표기된 카드나 목걸이, 팔찌를 착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의 경우 담임과 보건 교사, 체육 교사, 영양사에게 아나필락시스 경험 증상과 원인 물질을 미리 알려 놓을 필요가 있다.

 

또 평소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도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이나 식품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여행 중에는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항공사에 아나필락시스 경험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게 좋다.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알레르기 응급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빠르게 근육에 주사를 놓아야 하므로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에피네프린 주사 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아졌다 해도 2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백신도 의약품인 만큼 일부 접종자에게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백신을 맞기 전에는 의료진에게 아나필락시스 경험이나 알레르기 원인 물질 등에 대해 반드시 얘기하고 접종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게 된다. 어디든 접종 후 맞은 장소에서 15~30분 대기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4월 26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신고된 경우는 123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신고는 29건이 있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 반응을 겪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기 원한다면 먼저 백신 때문인지 인과성을 조사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방역 당국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해당 이상 반응 사례가 백신 접종과 관계가 있는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 신고자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된 사례에 대해 방역 당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실제 보상 여부와 보상액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피해 보상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역시 유사한 기준으로 이상 반응 사례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 보상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방역 당국은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가 담당자를 지정해 이 같은 복지제도 적용 등을 개인별로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질병관리청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