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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총정리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달라진 방역수칙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확진자의 수가 하루 1,000명이 훌쩍 넘으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1. 잊지 말아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역 수칙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은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 수칙과 4가지 보조 수칙으로 구성된 개인 방역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5가지 중요 수칙, 각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된 집단 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집단 방역 5대 중요 수칙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 전환 기준은 무엇일까?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500명을 넘기 시작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퇴근 후 바로 귀가 및 외출 금지를 목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이용·관리해야 할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대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 시설을 관리·이용할 때에도 이용 인원 및 운영 시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 인원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기본)
·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등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운영 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 단란 주점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은 어떻게 모여야 할까?

 

방역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동안 가급적 가족 외 모임이나 술을 동반한 식사·만남 등 친목 활동을 자제해달라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모임의 종류에 따른 방역 수칙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행사·집회의 경우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여 허용(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외에도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거나,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홀 대여 제외)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근무 시에도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등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일상생활 속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내가 먼저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행복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세요!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 해당 원고는 7월 12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