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추석 거리두기 방역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족 모임 4단계 최대 8인까지 허용 알아보기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어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13일(월)~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추석을 맞아 꼭 고향에 방문해야 한다면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1. 고향 방문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 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 고향 방문 권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

 

<출발 전>

-예방접종 및 진단 검사 실시

-코로나19 이상 증상(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이동 중>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 장소 출입 자제

 

<고향>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 철저(손 씻기, 1일 3회 이상 실내 환기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귀가 후>

-일정 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 복귀 전 PCR 검사받기

 

2. 차례 지내기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 차례 지내기 요청

 

3. 가족 모임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 적용,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적용 기간>

추석 연휴 포함 9월 17일(금) ~ 9월 23일(목) 1주간 적용

 

<적용 범위>

가정 내 모임만 허용(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X)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은

4단계 지역이더라도 가정 내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9월 8일 00시 기준)

출처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추석에는 기차의 창 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추석 거리두기 대책이 적용됩니다.

 

 

 

 

 

4. 교통

-철도 승차권 창 측 좌석만 판매, 추가 판매 X, 비대면 예매 진행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혼잡도 방지를 위한 교통량 분산 추진

※우회도로 교통 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열화상 카메라·혼잡 안내 통해 이용자 밀집 방지

 

5. 성묘

-가급적 자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지원(복지부, 산림청)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사전예약제로 운영, 제례시설·휴게실 폐쇄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 이용 권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 시간 최소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ky.15774129.go.kr/intro.do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sky.15774129.go.kr

 

 

 

 

 

 

 

6. 전통시장

-방역 소독 강화, 특별 방역점검 실시,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350개 시장)

 

7. 백화점, 마트

비대면 판매 촉진, 집객 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준대규모 점포(SSM)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8. 문화예술시설

<국공립 시설, 박물관>

사전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 운영, 이용 인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장, 영화관>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방역수칙 준수

 

9. 요양병원·시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추석 연휴 기간(9월 13일(월)~9월 26일(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 사전예약제 시행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 가능

-종사자 주기적인 PCR 검사 실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 긴급현장대응팀 운영

 

 

추석 용품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을 이용해주세요.

또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10.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 강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 24시간 대국민 상담 안내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방역 강화

 

 

 

 

 

11. 진료체계 정상 유지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 정상 유지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 위해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운영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제공

 

 

추석 연휴 동안

 

1. 추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할 게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전화 주세요.

2.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또는

(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읽어보고 꼭 실천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