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독감(인플루엔자)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가족의 예방접종 일정을 챙겨야 할 시기다.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9월 14일부터 차례로 시작됐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독감 백신 접종 전 사전예약을 하는 게 좋다. 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기에 의료기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먼저 14일부터는 2차례 맞아야 하는 생후 6개월부터 만 8세 어린이가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같은 시기 임신부도 함께 접종에 들어간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10월 12일부터, 만 9세부터 13세 어린이는 10월 14일, 만 70~74세는 10월 18일, 만 65~69세는 10월 21일부터 각각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 방법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8월 31일 기준 전국 2만 1,596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접종 시작일 1주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별 번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예약해도 된다.
물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약하고 접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령층 접종용 백신은 나라에서 구매해 병·의원에 나눠주지만, 임신부나 청소년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매한다.
그 때문에 임신부나 청소년은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없고, 병·의원에 직접 예약해야 한다.
9~10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인 한창인 18~49세는 같은 시기에 독감 백신도 맞을 수 있다.
최근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과 기존 다른 백신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된다.
다만 서로 다른 팔에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는 달리 하는 게 좋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백신을 맞으면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 접종하길 권한다.
독감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지난 절기(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대다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은 덕분에 독감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5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독감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211명으로, 이전 절기보다 98.3% 감소했다.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7,747건으로 이전 절기보다 99.4%나 줄었다.
독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면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을 미루는 게 좋다.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병원에 알려야 하고, 백신을 맞은 다음엔 15~30분간 병원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뒤 귀가한다.
독감 백신을 맞은 당일엔 고강도 운동이나 활동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부어오를 수 있고,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무력감,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접종 후 6~12시간 안에 발생하고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지지만, 혹시 오래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심할 경우에도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층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후 적어도 2, 3일간은 혼자 지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접종 후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병·의원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병·의원 연락이 여의치 않다면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이상 반응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도 이상 반응 때문에 진료비를 썼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하고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도움: 질병관리청
한국일보 기자 임소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지외반증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알아보기 (0) | 2021.09.30 |
---|---|
다양한 어란(생선알)의 종류와 효능 : 톡톡 터지는 마법의 식감 (0) | 2021.09.29 |
가을 제철 사과의 효능과 새콤달콤한 로스트 애플 바게트 레시피 (1) | 2021.09.27 |
단백질 보충제의 다양한 종류와 성분,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방법 (0) | 2021.09.25 |
가을 제철 수산물, 대하 : 맛과 효능 모두 뛰어난 대하 요리 레시피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