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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지원 제도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신청 및 지원기간

온라인 : 2021. 09. 06 ~ 2021. 10. 29.

오프라인 : 2021. 09. 13 ~ 2021. 10. 29.

이의신청 : 2021. 09. 06 ~ 2021. 11. 12.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사용마감 ~21.12.31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문의처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 08. 16~ 2021. 07. 06 영업제한 조치 이행 또는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명 대상

신청 및 지원기간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 2021. 08. 17 ~

* 2차 신속지급 대상자 : 2021. 08. 30 ~

지원내용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40만~2천만원

관련 사이트(URL)

http://희망회복자금.kr

문의처

1899-8300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임시거처 공급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

 

지원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내용

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지원과 : 044-201-4532/4479

 

 

 

금융지원을 받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하시다면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대국민

지원내용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특별상담 진행(정책금융, 금융권지원제도)

문의처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6번 선택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지원대상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및 일반인

 

신청 및 지원기간

2020. 01. 29. ~

 

지원내용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소) 참여

 

문의처

심리상담 핫라인 : 1577-0199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 055-270-2777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분에 한하여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 및 지원기간

2020. 02. 17. ~ 별도 공지 시까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지원금액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 지급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339(질병관리청콜센터)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도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0만 개사

신청 및 지원기간

2021. 07. 05. ~

 

지원내용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0만개사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10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원금액

1,000만원 긴급대출

 

관련 사이트(URL)

https://ols.sbiz.or.kr

https://www.semas.or.kr/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 1811-7500

 

 

 

지금까지 몇 가지 코로나19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정부 지원 제도 더 알아보기

https://www.korea.kr/etc/covid19List.do

 

 

 

출처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한눈에!

 

 

 

*이 글은 2021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