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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을 모기 퇴치법과 주의사항 : 모기향, 전기 모기채 등 모기를 잡기 위한 전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됐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절기이다.

 

흔히 처서를 두고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을 한다. 불청객이었던 모기도 선선한 가을바람에 물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됐다.

 

 

 

 

늦은 가을장마와 지각 태풍 영향으로 모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 가을

 

가을에 더 극성인 모기에 물리면 나타나는 증상

 

최근에는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윙윙거리는 가을 모기 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다. 실제로 서울시 모기개체수 모니터링에 따르면 9월 첫 주 모기 개체 수는 전월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올해 여름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모기 개체 수는 다소 줄었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늦은 ‘가을장마’와 ‘지각 태풍’ 영향으로 물웅덩이가 생기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모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보통 장마가 끝나면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 모기

 

모기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다. 모기가 피를 빨아 먹는 이유는 번식을 위해서다. 수컷 모기는 대체로 꽃가루나 수액, 꿀을 먹고 암컷 모기는 알을 낳기 위해 피를 빨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모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침을 넣는데, 이 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어 간지러움 등을 유발한다.

 

 

 

간지러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매개로도 알려진 모기

 

모기는 간지러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매개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뇌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는 서늘한 날씨에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표적 가을 모기다.

 

일본 뇌염은 감염자 95%가량이 자신이 감염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가벼운 열을 동반하지만,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는 심각한 경우에는 고열이나 경련뿐 아니라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기 모기채

 

가을 모기 퇴치법과 전기 모기채 사용 시 주의사항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에서도 긴 팔, 긴바지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모기 기피제 등을 뿌리거나 모기약 등을 통해 모기가 근처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기장 등을 설치해 모기가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모기를 빠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모기를 잡기 위한 전기 모기채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약한 전류를 흘려 빠르게 이동하는 모기를 잡는 물건인데 전류가 흐르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포함된 상충제와 전기 모기채 동시 사용은 자제!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놀다가 발생한 사고도 접수됐다. 특히 땀을 흘린 뒤 전류가 흐르는 전기 모기채 안쪽을 접촉해 감전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샤워 후의 경우처럼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대한 전류가 흐르는 전기 모기채 안전망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모기를 잡기 위해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된 살충제를 뿌리고 동시에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모기를 잡는 과정에서 전기 모기채를 갖다 대면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데, 뿌려 둔 살충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사용!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라도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충제 가스가 실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더 강한 전류로 잡기 위해 건전지 배터리를 개조해 전압을 높여 사용하는 경우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