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 됩니다 !! 2012. 7. 1.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 |
포괄수가제(DRG)란? |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항목은 미포함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
(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 변화는? |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사례? |
▶ 사례 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 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됩니다. |
▶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 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퇴원하실 때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제도 > 제도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예비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4) | 2012.06.16 |
---|---|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0) | 2012.06.16 |
4월1일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데요 (8) | 2012.04.07 |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시행 안내 (2) | 2012.04.02 |
4월1일부터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2) | 201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