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시행 안내
공단은 전(월)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 상한선 적용 : 동일한 주소에서 전(월)세 재계약 시, 종전 금액의 10% 까지만 적용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에서 부채를 공제합니다. |
시행시기 |
■ 상한선 적용, 부채공제 : 2012. 4. 1부터
■ 기본공제 : 2012. 9. 1부터 시행
신청방법 |
■ 상한선 적용대상 세대
→ 전(월)세 계약서 제출 (계약서 미제출시 공단에서 시세를 조사하여 자동반영 예정)
■ 부채 공제 세대
→ 금융기관 등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융자 확인서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
■ 대상금융기관 : 은행, 농 ‧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
문의사항 |
■ 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전월세 부담완화 관련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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