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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시행 안내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시행 안내

 

 공단은 전(월)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상한선 적용 : 동일한 주소에서 전(월)세 재계약 시, 종전 금액의 10% 까지만 적용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채 공제 :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 시, 전(월)세금 인상분을 대출로 충당할 경우, 인상액(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합니다.
 ■ 기본 공제 : 세대당 전(월)세금에서 3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합니다.

 

 

 

   시행시기

 

 ■ 상한선 적용, 부채공제 : 2012. 4. 1부터

 ■ 기본공제 : 2012. 9. 1부터 시행

 

 

 

 

   신청방법

 

 ■ 상한선 적용대상 세대

    →  전(월)세 계약서 제출 (계약서 미제출시 공단에서 시세를 조사하여 자동반영 예정)

 ■ 부채 공제 세대

    → 금융기관 등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융자 확인서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

 ■ 대상금융기관 : 은행, 농 ‧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 한도론(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1년 이내의 어음할인 등 단기 대출은 불인정  
 ■ 대출시점 : 계약기간 시작일 전 1개월부터 시작일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채만 인정

 

 

   문의사항

 

 ■  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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