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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고,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 됩니다 !!
 2012. 7. 1.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 적용

 

 

 

  포괄수가제(DRG)란?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항목은 미포함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

    (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 변화는?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

 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됩니다.

 

  ▶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

 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퇴원하실 때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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