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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번째..

 

 

 

 

1. 포괄수가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중증환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안 받거나 기피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1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를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분만 산모 42,198명 중 합병증을 가진 산모는 11,787명이었습니다. 이중 28.8%의 산모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55.5%인 6,540명은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산모 중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수가는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78개로 나눠져 있고, 의료기관의 종류 4개(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를 이용에 따라 총 312가지 가격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야간,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받았느냐와 실제 입원한 일수에 따라 최종적인 입원진료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산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출산일정에 맞춰 합병증 없이 제왕절개분만을 해 7일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원에 본인부담이 28만원이었다면, 

 심장질환이 있는 고위험산모가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과다출혈이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을 해 10일 입원한 경우에는 254만원(응급가산 22만원 포함)에 본인부담이 51만원이 되어 약 2배의 정도의 비용차이가 생기게 되어 의료기관은 돈을 더 벌고 환자는 돈을 더 내야합니다.

 

 

<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제왕절개분만을 시술하는 병원 중증도가 있는 환자 현황>

 

 

 

 

 

2.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선택진료료(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는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보험 혜택 넓어지고 환자부담은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비급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환자가 각기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가격은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비용은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7.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면, 그 전에는(행위별수가제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처치,수술, 약품, 재료비용의 20%만 부담)되어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여전히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환자의 희망에 따라 받게 되는 서비스인 통증완화 자가조절장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추가비용, 경험 많은 전문의사 선택에 대한 추가비용(마취, 수술비용 등 25~100%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로 부과) 등은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택진료비용, 통증완화 자가조절장치 등도 포괄수가제로 보험적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건강보험에 추가로 드는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나라 같이 민간병상이 90%안팎인 나라가 포괄수가를 강제적으로 적용해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포괄수가제도는 OECD 모든 나라에서 적용방법과 규모가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두 운영하는 중으로 ‘투명성’, ‘의료서비스 질’,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경향이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