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7개 질환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로, 각 진료비가 환자의 중한 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중 합병증 발생 여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 따라 미리 정해진 312개의 가격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혜택이 늘고,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며,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과잉진료등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포괄수가제는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건강보험(공보험) 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채택하여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미 15년간에 시범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이 제도의 대한 충분한 장점이 입증되었고 우려되었던 부작용(의료의 질하락)은 거의 발생되지 않아 7.1일부터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들이 조직적으로 유보되어 불안과 혼란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하도록 해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포괄수가제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불 방식 운영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지불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병의원 임의대로 지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은 병의원의 수익성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기도 하고,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희망하는 병원만 참여토록 운영한 결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행위별수가제 적용기관인지,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인지가 아니라, 접근의 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기준으로 찾아갑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수술후 봉합사를 싼 것을 쓸 경우가 농후하여 수술후 상처가 곪는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분명히 증가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봉합사의 가격은 봉합부위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187원(Silk)~14,830원(Ethilon)으로 다양한데,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제왕절개분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봉합사는 단가가 187~228원인 Silk 재료로서 전체 사용한 봉합사 중 42%(24,368천개 중 10,199천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과한 봉합사 중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봉합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과소 진료에 의해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소위 과소진료의 문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과소진료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 15년간 운영해 본 경험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4.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로 질 저하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민영의료기관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처럼 민영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의 질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전면적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여러나라와 대만에서도 포괄수가를 도입할 때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괄수가제 발전을 위해 공급자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로 다른 나라에서는 질병군 분류체계를 의사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예외사항도 의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2.6.19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OECD 의료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 클라징가는 '포괄수가제를 먼저 도입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의료의 질은 평가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 한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감시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포괄수가제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좋은 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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