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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공단에 힘들어서 찾아오시고,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의 80.7%(5,730만건)이 보험료 때문입니다. 평생을 모아 간신히 마련한 한 채의 집과 오래된 고물 차 한 대 때문에 수입 없는 집에서 보험료 20만원은 죽으라는 말이라며 가슴을 치며 절절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사람이라, 같이 울고 맙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지역가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제도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른 소득 기준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어서 집이나 차 있다고 살기 어려울 만큼 보험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이 올 거에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단 열 글자의 말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신용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소득 수준이 파악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제도를 마련한 1989년에 멈추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집, 땅, 자동차에 매겨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벌어들이는 돈에 소득세, 나가는 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보수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고 본인도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 땅, 차,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매겨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만원 벌면 약 3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월급의 5.99%중 회사부담 2.995%, 본인부담 2.995%계산기만 두드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이지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하신 분이 실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월급 350만원 중 월 103,000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과 차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186,000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기를 가지면 고운맘 카드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세상인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힘들어 장사라도 해보려고 중고 트럭 한 대를 사면 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의 모순도 함께 살펴봅시다. 직장 피부양자 제도란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전업주부, 노인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똑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연금소득 연 3300만원 받는 퇴직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쏙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100원도 내지 않는 반면에,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이면 어린아이의 숫자대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장가입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뀌는 보험료 기준이 억울한 지역가입자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이 적은 청소근로자나 기타 직종에 위장 취업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저임금의 가짜 노동자가 되어 월 100만원만 버는 걸로 신고하면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되니까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제도의 불공정성을 악 이용하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공평하게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집 한 채, 차 한 대가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많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렇게 불공평 할 지 몰랐다고요. 퇴직 하거나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껑충 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오셨다가 제도의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가십니다.   


법이 이래서 바뀌기 전까지 지금으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만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오셔서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하나 안 나오는 집 한 채, 차량 유지비에 세금만 더 나오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버는 돈에만 매기는 지금보다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