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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장애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애인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린 진주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약 2개월 연기된 6월 17일 개최되었어요.

이 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2,0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아 주시어 성황을 이루었답니다.

 

 

 

 진주시 장애인협회장님의 인사말씀. 그런데 일체의 메모지나 쪽지 같은 것을 보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감사말씀과 또 정돈이 아주 잘된 연설을 하시는데,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아~ 회장님께서는 시력을 잃은 대신 또 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였어요.

 

 

 "장애는 더 이상 장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의 또다른 능력을 사회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시의원 강민아

  

이 날 행사에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참여하여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만성질환자 상담, 골밀도 무료검사 등 봉사활동을 펼쳐 참여단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죠. ^^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오신 강판주(77세) 어르신.

장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라는 것이 없냐는 질문에 허허 웃으시며 “휠체어도 혜택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도 잘 받고 있는데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 하시면서 “단지 장기요양 서비스시간을 조금더 늘려주면 좋겠다” 하십니다.

 

 

 

 

 

어르신의 바램이 곧 우리들의 바램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져서 어르신께서 조금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1부 행사가 끝난 뒤 2부 행사에는 난타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신나는 난타 리듬에 맞추어 춤추시고 어깨를 들썩이시고, 비록 노래실력은 가수보다 못하지만 나름 실력을 뽐내시는 할머니,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짜임새 있고 장애인들을 배려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주최측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차~ 그런데 결정적 한가지 옥의 티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결정적 옥에 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장애의 90%는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비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우리는 길을 가다 몸이 또는 마음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감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비장애인보다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 주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웃으면서 도와 주고 하면 정말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각종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1-6급 (전국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복지카드 발행)

② 철도요금 1-3급: 50%감면(보호자 1인포함)/4-6급 :30%감면(KTX새마을호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③ 국내선 항공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④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할인

⑤ 전화요금50%할인(시외통화5만원이내 114요금 전액면제)

⑥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⑦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7-10인승이하승용차

   12인승이하승합차,1톤이하 화물차)

⑧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LPG 승용차)

⑨ 고궁,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⑩ 국 공립 공연장 50%할인

⑪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PC통신사업자에 따

   할인율 상이)

⑬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관계없음)

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85%)

1-3급 (전국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대상차량 : 배기량2000cc이하승용차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전기요금 1-3급 20%할인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 복지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시)5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할수 있음)

②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① 최초로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기타일반장애: 1만5천원)

장애수당: 중증(1-2급 3급 지적장애중복 및 중복장애인)16만원 경중(3-6급)

   3만원 차상위계층 : 중증(1-2급 3급 지적장애중복 및 자폐중복장애인)

   12만원, 경증(3-6급) 3만원

③ 장애아동부양수당(만18세미만) :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기 타

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4천원(연2회)

②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경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감면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구비서류는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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