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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맞춤형

연도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한 영유아검진결과서






국가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2007년 11월 도입되었으며, 7차례(구강검진 3차례 별도)실시하고 있다. 건강교육과 상담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과 발달이상, 비만, 청각 및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인 2008년도에는 36.7%에 불과하였으나 영유아 보호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2015년도는 69.5%로 32.8%p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수검률 향상의 배경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는 건강검진결과서를 국가영유아 건강검진결과서로 갈음하는 규정의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 입학 시에 보호자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서를 일괄 제출받아 검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영유아는 보호자의 자비 부담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육사업 안내(복지부) 및 유아교육지침(교육부)에서는 검진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연도 중 언제든지 검진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 입학 시에 검진결과서 일괄 제출을 강요하지 않아야 되며, 보호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시작일이 속한 직전월 24일 경에 가정으로 보내는 영유아 건강검진표의 검진시기를 꼼꼼히 챙겨 입학 때 검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2017년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고 검진결과서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1차(생후4∼6개월)에는 20,530원, 2차(생후9∼12개월)부터는 추가로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여 27,130원이며, 1차(생후18∼29개월), 2차(생후42∼53개월), 3차(생후54∼65개월)에 실시되는 구강검진비용은 각각 12,760원이다. 실제로 2015년도 검진기관에 지급한 총 건강검진비용은 629억 원(구강검진비용 63억원 포함)이며, 1인당 건강검진비용은 25,750원, 구강검진비용은 12,360원이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용과 구강검진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하여 영유아검진기관에 지급하고 있어 보호자는 자비부담 없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실시하는 검진 프로그램으로 한 차수 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해서 다음 검진시기에도 반드시 ‘정상’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차수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권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