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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2017년 더 좋아지는 국민건강보험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이고 이런 4대 중증질환에 해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심장재활치료, 수면내시경환자관리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인되어 최대 2000만원 또는 180일까지 지원되며 이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증화상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확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수준 등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선택 진료비(특진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선택 진료의사가 병원별로 80%에서 33%로 축소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분을 대상으로 기본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를 검진하며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의사상담을 받게 되는데 1월부터는 C형 간염검사 시범사업이 실행됩니다.(대상: 만 40세 (1977년생), 만 66세(1951년생)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여 질 높은 건강의 길을 열어갑니다.




재가치료 요양비 급여가 신설 및 확대되는데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기준금액 월20만원)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기준금액 월 16만원)는 신설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까지)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기준금액 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급여는 확대됩니다.





또한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금은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들고(7월시행), 외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금은 기존 30~60%에서 20%로 개선됩니다.(10월시행)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외의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등)까지 간초음파 급여적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