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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지난 시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개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늘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게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성질환 성격의 중증치매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가 다음의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로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로 입원,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짐이 아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