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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재택 치료 변경 사항: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 치료 어떻게 달라졌나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뀐 뒤로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체계도 변경됐다. 나이가 몇 살인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사는 환경이 어떤지 등에 따라 치료받는 방법이 달라진 만큼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 시 기준에 따른 치료 방법

우선 코로나19로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인지 재택 치료인지를 먼저 통보받는다. 증상이 약하지 않거나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 환경이 격리가 힘든 곳이라면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택 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 재택 치료 방법

재택 치료 대상자는 다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60세 이상인 사람 △50대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천식을 포함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 초과인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모두 집중관리군이다. 또 B세포 표적 치료 중이거나 고형 장기를 이식한 지 1년 이내인 환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억제제를 투약 중인 환자 역시 집중관리군이 된다. 

 

 

 

 

코로나19 확진 집중관리군 치료 방법과 과정

집중관리군에게는 존처럼 재택 치료 키트가 배송된다. 키트에는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가 들어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집중관리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생필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동거 가족이 외출해서 구매해다 주면 된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처럼 꼭 필요할 때는 외출이 허용된다. 혼자 산다면 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에 배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집중관리군은 배정된 재택 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에 2번 건강 상태를 묻는 전화를 받는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고, 만약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 장기간 입원할 필요까진 없는데 의사를 만나 진료나 검사,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땐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동할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 함께 격리되어 있는 동거인이 운전할 수 있다.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엔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함께 타면 안 된다. 단기 외래진료센터가 어디인지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일반관리군 치료 방법과 과정

입원 치료나 재택 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닌 대다수 확진자는 재택 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보건소에서 일반관리군이라는 안내받은 확진자는 7일간 외출이 금지되고,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재택 치료 키트가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계나 해열제, 소독제 같은 물품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겠다. 

일반관리군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묻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집에 머무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 직접 전화해 상담 받아야 한다. 전화 상담은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다. 재택 치료 전화 상담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어디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목록이 올라가 있다. 만약 밤에 몸이 아픈데 낮에 연락했던 병·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가 24시간 운영하는 ‘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동네 병·의원과 의료상담센터에선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한 확진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은 코로나19 지정 약국으로 전송된다. 확진자는 외출이 불가능하므로 동거 가족이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아 가면 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약국에 배송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코로나19 관련 행정 사항 문의는?

혹시 의료 측면이 아닌 행정적인 사항을 문의하려고 할 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 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가령 집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나 격리 해제 날짜 등이 궁금할 땐 행정안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재택 치료로 배정되면 각종 수칙이나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의 격리 기간은?

확진자가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되는 기간은 7일로 통일됐다. 이후엔 별도 통보가 없어도 확진자는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이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 가족은 격리할 필요 없다. 외출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증상이 생길 때 보건소에 알리면(수동 감시) 된다. 수동 감시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90일째이거나 3차 접종을 한 사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가족의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동시에 7일간 함께 격리된다. 이 같은 공동 격리자는 확진자와 함께 격리가 해제되는데, 그 이후에도 3일 동안은 항상 KF 마스크를 써야 하며,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만나지 말고 감염 취약 시설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공동 격리 중인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면 그 당사자만 7일간 격리하고, 다른 가족들은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와 함께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격리 대상이든 수동 감시 대상이든 모두 확진자가 격리된 지 6~7일 차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PCR 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건소가 PCR 검사 대상자라는 문자를 발송한다. 동거가족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해당 문자를 보여주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관리하지만, 그 외 밀접 접촉자들은 이제 별도 연락을 받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가령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장인이 동료와 식사를 한 뒤 그 동료가 확진됐어도 해당 직장인은 격리되지 않는다. 예전처럼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라는 연락이 오지도 않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만큼 증상이 있든 없든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권고된다. 밀접 접촉자는 ‘마스크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 

(도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