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 에 따라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고 혜택을 누려보자.
임 신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 원을 출산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임신부 대상 철분제 제공 보건소에서는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한다. 단 출산 전 건강관리를 위해 매달
임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최저 생계비 200% 미만(288만 원미만) 가정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예년보다 지원금과 횟수가 늘어났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 난임부부 체외수정에 드는 본인 부담비용을 3회 240만 원까 |
출 산 산모 도우미 서비스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출산아 순서에 따
보건복지부와 인간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은 임신, 출산, 육아, 각종 지원제
※ 아가사랑 홈페이지 내‘지자체출산지원시책’카테고리에서 거주 지역의 자세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자체
지자체별로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
일하는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간,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에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되고 있다. 단축 후 근로 |
만 0~5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아이 사랑 카드) 3월부터 정부 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 원(소득인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한 75%를 반영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73만 원 이하)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실제 육아를 경험하고 육아 맞벌이 가구, 한 부모 가구의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는 종일 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 돌봄은 전국 월평균소득 하
보 육
정액 금액 450만 원은 잠정)으로까지 확대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집,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화가정 자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별도로 운영되던 기존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제는 새로운 제도에 포함, 적용된다.
※ 기존 둘째아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 새로운 제도에 포함된다.
※ 각 지자체 별로 영유아 양육비를 자체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양육 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존에 비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다.월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도 연령별로 10~20만 원으로 커졌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보육전문교육을 받은 보육사를 파견하고 있다. 야근, 출장 등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서 시간제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 학습, 질병 돌봄 등이 가능하다.
위 70% 가구에 서비스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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