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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맞춤형

알아두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임신·출산·육아 정보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 에 따라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고 혜택을 누려보자.

 

 

     임 신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고
  운맘카드 제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4월 1일 신청자부터는 40만원으로 10만 원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산
  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 각 지사,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 원을 출산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4월부터 시설 입소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의료비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모든 임신부 대상 철분제 제공

  보건소에서는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한다. 단 출산 전 건강관리를 위해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최저 생계비 200% 미만(288만 원미만) 가정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시행
  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 교육과 함께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패키
  지를 제공
한다.


  식품 패키지 내용은 쌀, 감자, 우유,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 통조림, 오렌지 주스 등으로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월 소득이 164~273만 원인 4인 가구는 대상자가 보충식품비 10%를 부담하는 조
  건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예년보다 지원금과 횟수가 늘어났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526만 9천 원(2인 가구 기준, 맞벌이 부부는 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반영) 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
  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180만 원 범위 안에서 4회(4회 차는 100만 원 범위 내)까지 보조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한 회에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회 50만 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씩 최대 3회까지 인
  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해준다.

 

  ※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 난임부부 체외수정에 드는 본인 부담비용을 3회 240만 원까
      지 따로 지원해주고 있다.

 

     출 산

  산모 도우미 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
  련 표준서비스를 도와준다.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표준서비스에는 산모의 영양관리에서부터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관리 등이 포함된
  다.


  출산 축하금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출산아 순서에 따
  른 기
준은 첫째아 이상부터 셋째아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다르며 10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금액도 다양하다. 출생 신고 때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가사랑에 관한 토털 정보 사이트

  보건복지부와 인간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은 임신, 출산, 육아, 각종 지원제
  도 등
토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아가사랑 홈페이지 내‘지자체출산지원시책’카테고리에서 거주 지역의 자세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유축기 대여, 출산·다자녀가정 차량구입비 할인, 결혼이민자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지급 등 다
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유 수유 클리닉

  지자체별로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
  에
서 각종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다.


  산전 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간,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
  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 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준다. 
  배우자가 출산
을 한 남성 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에
  는 육아 휴직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도 기존 50% 경감에서 60% 경감으로 확대되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되고 있다.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이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의무화되어 있다.

 

     보 육

  만 0~5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아이 사랑 카드)

  3월부터 정부 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 원(소득인
  정액 금액 450만 원은 잠정)으로까지 확대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집,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한 75%를 반영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
  화가정 자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별도로 운영되던 기존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제는 새로운 제도에 포함, 적용된다.
  ※ 기존 둘째아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 새로운 제도에 포함된다.
  ※ 각 지자체 별로 영유아 양육비를 자체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양육 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73만 원 이하)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
  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존에 비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다.월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도 연령별로 10~20만 원으로 커졌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실제 육아를 경험하고 육아
  보육
전문교육을 받은 보육사를 파견하고 있다. 야근, 출장 등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서 시간제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 학습, 질병 돌봄 등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 한 부모 가구의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는 종일 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 돌봄은 전국 월평균소득 하
  위 70% 가구에 서비스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dolbom.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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