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천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 징수통합, 이미 알고 계시죠? ^^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징수통합 서비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합니다. 징수업무인 고지·수납·체납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하지요. (단,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업무는 지금처럼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데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기존 유지)
- 석면피해분담금 :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신설)
징수통합의 기대효과는 참 많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 고지방식, 납부방법 빛 창구의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전화비 등의 비용을, 사업장에서는 보험사무 간소화를 통하여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절감되는 인력과 비용을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재배치 또는 활용하여
인력증원 또는 추가비용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업무,
국민의 건강관리업무를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 : 수급권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노후설계서비스 확대
- 근로복지공단 : 재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귀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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