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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MRI 검진. 건강보험 적용 받고 걱정을 덜자

 

  척추 및 관절질환 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됐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0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알아두
  면 요긴한 건강보험급여의 적용기준을 살펴본다.

 

 

 

척추와 관절질환 MRI 검진에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지난 10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김미희(50세) 씨는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MRI 검진을 받게 됐는데, 당연히 비보험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달리 MRI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척추골절이 의심돼 MRI 검진을 받은 문종성(62세) 씨 역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최근까지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있어서만 MRI 보험급여가 이뤄졌지만, 10월부터 보장이 강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까닭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MRI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척추질환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등이다. 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릅관절 손상, 인대 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포함됐다.

 

 

 

발목 인대 손상시 MRI 검진도 급여대상이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돼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척추 골수염, 척추결핵, 추간원반(화농성) 감염 등 염증성척추병증은 MRI촬영 시 급여가능한 항목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무릅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 무릎관절 및 인대 손상의 경우 MRI촬영이 보험급여로 가능하다.


하지만 MRI의 보험 적용은 급여기준에서 명시하는 적용질환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무릅 외 다른 부위의 인대 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행성이나 만성으로 인한 손상 역시 급여 대상이다. 또한, 척추 및 관절질환의 경우 진단 시 1회만 급여가 인정되며,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을 할 경우는 비급여가 된다.


또한 척추나 관절질환이 의심돼 MRI를 찍었으나 이상 소견이나 판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MRI 검진료는 보험 급여대상이 된다. 반대로 암이나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보험 적용 질환 외 다른 질환이 의심돼 추가로 MRI를 실시했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피부과와 치과 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 특히 피부과나 치과 치료 시에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령 탈모는 비급여지만 군데군데 탈모가 생기는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여드름은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된다. 사마귀의 경우 팔이나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비급여대상이지만, 발가락에 발생해서(족저사마귀) 보행 시 통증을 느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흔히 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치주질환이나 치은염 등의 잇몸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잇몸수술 전 치석제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실란트(치아 홈메우기)는 만 6~14세 아동의 제1대구치(만 6세 경에 처음 나오는 영구치로 유치 다음에 나오는 어금니) 위아래 양쪽으로 총 4개 치아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0 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시진찰료 5 0 % 별도 인정

   
  10월부터는 ‘영유아’나 ‘만성질환자’가 건강검진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50%가 별도로 산정된다. 가령, 영유아 건강
  검진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질병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환에 대해 진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도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추가되는
  진
찰료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차등수가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