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장애인보장구가 보험급여 적용 됩니다. 장애인보장구를 보험급여 적용 받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접속방법 : 건강인홈페이지-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업소 및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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