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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 
       ①업소등록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②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
       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의지 · 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 · 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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