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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