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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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홍보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면 좋겠네요 ^^/
장애인여러분께 많이 홍보되어서
불편함없이 보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터쿠니없이 가격이 비싼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1/10 정도의 가격만 보장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수요가 적다고 해서
폭리를 취하는 보장구 판매업자들도 문제이구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야함에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맘이 아픕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바래봅니다. :)
좋은 정보로군요~
늘 건강하세요~
혹 제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홍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ㅎ
즐거운 날 되십시오 :)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잇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변화로 보여요.
질 좋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ㅎ
즐거운 날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