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에 아이의 성장 발달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아이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을 앓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비용 부담없이 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챙겨주자. |
아이의 성장·발달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
아이의 성장발달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라면 누구나 6차례의 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을 점검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건강 검진으로 4개월, 9개월과 2∼5세 사이에 받게 되어 있다. 검진 대상 영유아에게는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의 주소로 검진표가 우편발송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영유아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강검진은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하며 구강검진 기간은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하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타(1577-1000) 또는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서‘사이버 민원센터 (minwon.nhic.or.kr)’ →상단의‘건강검진’→중간에‘영유아 건강검진’→좌측 메뉴의‘건강검진기관’의 안내 순으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을 클릭하여 확인 후 예약·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 여부는 앞서말한 접속 절차의 마지막 좌측 영유아 검진 일자 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검진 알아보기” 클릭 후 생년월일만 넣으면 된다. 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족회원 가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서 매년 1회 실시하던 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보호법에 의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기존에 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의심소견이 발견되면 다음 검진에서도 재확인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발달장애 등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 원)가 지원된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교육·복지 등 쿠폰)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2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는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측정하고 시각, 시력검사, 청각 문진, K-ASQ, DENVER-Ⅱ 등에 의한 발달평가 검사가 진행된다. 영양, 수면, 안전사고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 건강교육도 아이 성장에 맞춰 시기별로 진행된다. 구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으로 이루어진다.
1차 | 4개월(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청각 및 시각 검사 포함), 신체계측(키,체중,머리둘레), 건강교육 |
2차 | 9개월(생후 9~12개월) | 1차 항목+발달선별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등 성장별 유의사항) |
3차 | 2세(생후 18~24개월) | 2차 항목+구강검진(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
4차 | 3세(생후 30~36개월) | 2차 항목+체질량지수+시력검사 |
5차 | 4세(생후 42~48개월) | 4차 항목+구강검진 |
6차 | 5세(생후 54~60개월) | 4차 항목+구강검진 |
검진시기 | 변경 전(2010년) | 변경 후(2011년) |
2세 구강검진 기간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4세 구강검진 기간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5세 구강검진 기간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구강검진은 지정된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c.or.kr) 상단
메뉴 중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좌측 메뉴 중 검진기관 안내→건강in→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순으로 접속해
검진기관을 검색한 후 예약, 방문하면 된다.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영유아 의료지원제도 |
신생아 선천성 이상 무료 검사 및 난청 조기 진단
모든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 대사 이상 6종(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당뇨증 등)에 대해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선별 검사(발뒤꿈치에서 간단히 채혈)를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은 생후 1개월 이내 치료로 정상을 되찾거나 특수 조제분유 등을 먹이면 좋아지지만 치료 시기가 늦으면 시력 손상, 지능저하, 수개월 이내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검사를 꼭 받도록 한다.
수유 2∼3일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면 상태, 수유 거부, 구토, 경련 등 증상과 함께 외관 상 이상한 모발, 피부 색소결핍, 심한 황달, 땀, 소변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수유를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288만 원) 가정의 신생아는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무료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 17만 9,263원, 지역건강보험료 21만 2,656원 이하 납부자)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최고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과 별도로 만 12세 아동은 결핵(BCG), B형간염, 수두, 소아마비(폴리오) 등 8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총 22회)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접종 누락된 아이에 한해 만 18세 이하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자.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본인부담금 외 평균비용의 30% 수준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결핵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 늦어도 생후 12개월 이전까지 접종해야 하며 B형간염은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한다. 95% 이상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1% 미만에서 이완성 마비 증상이 오는 소아마비는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 만 4∼6세 때 1회 추가 접종한다.
자세한 예방접종 안내 및 의료기관 찾기 등 정보는 예방접종정보 검색 사이트인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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