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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단통법?' 뭐야? - 스마트폰 구매요령

 

 

요즘 휴대폰 구입과 관련하여 10월 1일부터 ‘단통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통법’이 뭔지? 이것이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 이게 뭐야?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법’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이법은 보조금을 상한선을 정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겠다고 만든 법입니다. 예전에도 보조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하여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은 꽁꽁 묶어 놓아서 불변 편법 보조금 지금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보조금 또한 예전에는 그냥 상한선인 27만원이 상한선 이였지만,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3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대리점ㆍ판매점은 상한액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4만5,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산다고 무조건 모두에게 34만 5천원을 다 주는 건 또 아닙니다. 요금제를 7만원이상 2년 약정일 경우에는 최대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지만, 5만원대 요금제를 쓰시는 분은 오히려 예전보다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을 꼭 확인 하시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 휴대폰 지원금 예시 ]

                                                                                                                                          (출처 : SK텔레콤 사이트)

구     분

A단말

B단말

 LTE 100

25만원

 30만원

LTE 69

 17.2만원

 20.7만원

 LTE 35

 8.7만원

 10.5만원

※ A단말 LTE 69의 경우 LTE 100과의 명목요금에 비례하여 지원. 25만원 x (6.9/10) = 17.2만원

※ 유통망 추가 지금지원금 15%는 사업자 지원금(요금제 별 지원금) 대비 15% 추가 지급 가능휴대폰 지원금 예시 안내

 

 

■ 휴대폰 해지 쉽지 않겠네~

 

또한 ‘위약4’제도도 시행 됩니다. 이 제도는 ‘할부원금’에서 할인받은 ‘보조금’을 약정기간을(예:24개월)을 못 채 울 경우 모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10월부터 시행 예정) 기존에 ‘요금제’에서 할인 받았던 위약금 제도와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잘 지켜야 함으로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금제를 높은 요금에서 낮은 요금으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혜택 받은 보조금만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 합리적인 구매방법은?

 

'단통법'시행 이후 새 전화기를 사는 건 예전같이 싸게 휴다폰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 상한액까지 보조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영업사원이 아니면 비싼 요금에 비싼 기계 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약금 반환예시

   할부원금 97만원 - 보조금 24만원 = 73만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15개월 후 해지 하는 경우

   - 보조금(24만원/24개월) X 할인받은 기간(15개월) = 15만원(해지 위약금)

   - 요금제할인(7,800) X 할인받은 기간(15개월) = 117천원

   - 합계(해지위약금) : 267,000원

 

 

 

 

'단통법' 이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공기계', '가개통폰', '자급제폰', '중고폰'을 사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개통폰과 새휴대폰 요금 비교표

   ① 단통법/위약4 적용 : 갤럭시 노트4 + 69요금제(보조금 30만원) = 매월 86,214원(해지시 기기값 보조금 관련

       위약금 + 요금제에 따른 위약금 발생)

    ② 가개통 제품 사용 : 갤럭시 노트4(99만원) + SKT T끼리 맞춤형 요금제(월 31,300원) = 매월 72,550원(요금제에

        따른 해지시 위약금 발생)      

                                                                                                                                         <출처 : 에누리닷컴>

 

 

 

 

 

 

■ 공기계나 중고폰으로

 

공기계나 중고폰으로 통신사에 가입을 하고 약정을 하면 예전에는 약정할인  금액만 할인을 해줬지만, '단통법'이후에는 기준할인율에 따른 이용액 12%를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이제도는 기존의 새기기를 함께 구입해서 보조금까지 받는 고객과의 공기계나 중고 폰으로 가입하는 고객과의 차별을 없애겠다는거지요.

 

 

 

 

 공기계나 중고폰 할인적용 예시

   ◎ 기존 : 35,000원 짜리 요금제 약정(35,000-7,000(약정할인) = 28,000원(VAT 별도)

   ◎ '단통법' 이후 : 35,000원 짜리 요금제 약정(35,000-7,000(약정할인)-3,360(12%) = 24,640원(VAT별도)

 

그리고 휴대폰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에는 30만원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붙여 공짜폰에 가까운 휴대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휴대폰은 예전처럼 발품을 팔아야 잘 살 수 있겠죠. '단통법' 이후에 중고휴대폰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중고 휴대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판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 저가형 휴대폰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보급형 휴대폰을 사서 사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