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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족한 ‘손소독제’ 직접 만드는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드립니다.



한 약국에서는 ‘손소독제 전국 품절! 직접 만들어 쓰는 손소독제!’ 코너를 만들어 재료를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6천 원으로 총 600ml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200ml 시럽 병에 에탄올 160ml, 정제수 40ml 글리세린 15ml를 섞어서 흔들어주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명대로 만들면 가능한지 일선 약사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 “글리세린 에탄올 정제수 등 재료를 비율만 맞게 혼합한다면 직접 만든 손 세정제로 시중 제품을 대신해 사용하기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에탄올과 글리세린도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약사의 조언을 얻은 ‘수제 손 세정제’ 제조법은 간단합니다. 200ml를 기준으로 소독용 에탄올 160ml, 정제수 40ml, 글리세린 20ml를 섞으면 된다고 합니다. 앞에 소개한 약국에서 제시한 방법과 글리세린 양에서만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에탄올은 ‘소독’ 기능을, 정제수는 ‘희석’ 글리세린은 ‘피부 보호’ 기능을 합니다. 이들 재료는 모두 약국에서 100ml~200ml 용량 1병당 1000원 내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용할 소독용 에탄올의 알코올 비율인데 최소 60%에서 최대 75% 비율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다면 피부의 수분을 과도하게 증발시켜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알코올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독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손소독제 대용품으로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 소아 흡입 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혼합해 자가 제조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제조 방법은 약국을 통해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절 대란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며,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