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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맞춤형

고령 임신, 계획은 이렇게 세우세요~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도 일을 해야만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상황에 따라 결혼
 이 늦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출산 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35세를 넘어 임신한 경우를 고령임산부로 분류하는데 임신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나이가 들면 생물학적 노화 현상으로 임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결혼한 지 한 달 내에 임신할 확률은 30세 이하에서는 20% 전후이지만, 40세가 되면 5%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도 30대 이후의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나 문제가 되자 2000년대 초반 불임학회가 나서서 출산을 미루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5%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30대 출산율은 1990년에 8.8%, 2000년에는 13.5%로 증가하였다.




임신 전 산부인과 진찰로 계획 임신을!

우선 임신 전에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과 식이습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신 전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질환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검사 등은 필수이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나 난소의 종양 등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확인해야 한다. B형 간염 및 풍진 바이러스 항체 등도 미리 검사해야 하며 풍진의 경우 항체가 없다면 임신 전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접종 후 3개월 간은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매독 등 성병과 최근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고령 임신의 증가는 늘고 있다. 임신 계획부터 출산까지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무엇보다 힘든 과정을 이겨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검사로 합병증 예방

임신을 하여 7개월까지는 매달 진찰을 받고 9개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마지막 달에는 매주 진찰을 받게 된다. 처음 방문 시 빈혈, 소변, 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혈액형,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방문 시마다 혈압, 몸무게, 태아 초음파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산전 관리는 고령 산모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단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높은 만큼 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임신 중기에 양수검사 등을 통해 기형아검사를 받도록 한다.

태아의 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다운증후군은 산모의 연령에 비례하는데 이는 난자의 노화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운증후군은 산모 나이가 35세 미만인 경우 500명 중 1명 정도인데 산모 나이가 35 ~ 39세의 경우 125명 중 1명꼴이다. 산모 연령이 40세가 넘는 경우 40명 중 1명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임신성 당뇨, 임신중독증, 조기분만, 전치태반, 태아 성장지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젊은 임산부에 비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정확한 산전 검사를 통해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고령 임신의 증가는 늘고 있다. 임신 계획부터 출산까지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무엇보다 힘든 과정을 이겨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임신은 늦은 만큼 기다림도 크고 출산의 기쁨도 클 것이다. 걱정도 많겠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으니 소중한 경험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산전 진찰 등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고운맘 카드’ 를 드려요. 
                                                                                     ('10.4.1일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신청을 하려면 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 전국 우체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서 제출하면 돼요. 

   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에는 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데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